상표권 감가상각을 7년으로 설정한 경우 수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21.

    상표권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7년으로 설정하신 경우, 세법상 규정을 확인하여 수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무형고정자산인 상표권의 경우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실태에 맞게 내용연수를 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세무 조정을 통해 인정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7년으로 설정하신 내용연수가 세법상 기준이나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만약 세법상 기준과 다르다면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상표권의 감가상각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상표권의 내용연수를 5년보다 길게 설정할 수 있나요?
    상표권 감가상각 시 세무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변경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