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에 퇴사하셨다면, 퇴직금은 12월 14일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1월 30일에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14일째 되는 날인 12월 14일까지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