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실습생의 소득 신고는 해당 실습생이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 그리고 실습지원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대학생 현장실습생에게 지급되는 현장실습지원비는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 대상 소득으로 보지 않아 원천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대학생 현장실습생의 경우:
고등학생 현장실습생의 경우:
일용직 신고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