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21.

    부당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서 정한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한 경우
    4.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한 경우
    5.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 절차를 위반한 경우
    6.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한 경우 (예: 육아휴직 기간)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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