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