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미수금에 대한 환입 기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21.
퇴사 시 받지 못한 수당에 대한 환입 기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수당의 근로소득 수입 시기는 관련 조건이 충족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시점으로 간주됩니다.
퇴사 시점에 아직 입금되지 않은 용역 대가(미수금)에 대한 수당은 실제 입금된 시점을 근로소득 수입 시기로 보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사 이후라도 해당 수당이 확정되는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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