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정산 신고서 제출은 누가 하나요?

    2025. 11. 21.

    퇴직정산 시 근로자의 자격상실(고용종료) 신고서는 각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별로 해당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주체 및 기한:

    1.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는 사유 발생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는 자격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는 근로자 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4.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종료 신고서는 사유 발생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는 일반적으로 사업주(사용자)가 담당하며, 신고서에는 근로자의 상실 사유, 상실일, 지급한 보수 총액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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