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납부 의무자가 체납액 전액에 대하여 부담하나?

    2025. 11. 21.

    2차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체납액 중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 전액을 충당하고도 부족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해서만 2차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2차 납세의무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과점주주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족액을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체납액 전액이 아닌,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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