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체납액 중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 전액을 충당하고도 부족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해서만 2차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2차 납세의무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과점주주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족액을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체납액 전액이 아닌,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