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납부특례에 대해 알려줘.
2025. 11. 21.
연말정산 납부특례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말정산 시기: 계속 근로자의 경우 다음 해 2월분 급여 지급 시,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 세액 계산 구조: 총급여액에서 시작하여 근로소득공제, 소득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을 거쳐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최종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이미 납부한 세액(기납부세액)과의 차액을 정산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 차감징수세액: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플러스(+)이면 추가 납부해야 하고, 마이너스(-)이면 환급받습니다.
- 추가 납부 및 환급: 일반적으로 2월 급여 지급 시 차감징수세액이 반영됩니다. 추가 납부할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신청하여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세조합 세액공제: 납세조합을 통해 세액이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말정산 시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인 경우와 플러스(+)인 경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퇴직자의 연말정산은 계속 근로자와 어떻게 다른가요?
납세조합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