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본인 계좌로 송금하는 고액 현금 거래도 보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일 동안 동일 금융회사에서 동일인의 명의로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되거나 출금되는 경우, 이는 고액 현금 거래 보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인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라도 현금으로 1천만 원 이상이 입금되거나 출금된다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본인 계좌로 송금하더라도 현금으로 1천만 원 이상의 거래가 발생한다면, 이는 금융기관에 의해 FIU로 보고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