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에 취업한 경우 퇴직 시 연금 수령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1.
1990년에 취업하신 경우, 퇴직 시 연금 수령 나이는 현재 법령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제도에서 급여 수준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기여금은 퇴직금 등을 지급받기 위한 비용으로 간주되어 일실수익 산정 시 총수입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연금 수령 나이 및 산정 방식은 가입하신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와 해당 제도의 설정 시점, 그리고 관련 법령의 개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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