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3자를 통해 우리은행 도쿄지점에 용역 제공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세 영세율 적용이 안 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11. 21.

    결론적으로, 국내 제3자를 통해 우리은행 도쿄지점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어렵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요건 중 '외국환은행을 통해 직접 외화로 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세율 적용 요건: 부가가치세법은 외화 획득을 장려하고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수출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특히,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직접 외화로 받는 경우에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2. 대금 수령 방식: 질문하신 경우처럼 국내 제3자를 통해 대가를 원화로 지급받는 것은 외국환은행을 통해 직접 외화를 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는 대금의 흐름이 복잡해지고 외화 획득의 직접성이 불분명해지므로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관련 판례 및 해석: 국세청의 유권해석 및 관련 판례에서도 국내 제3자로부터 원화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부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대금 수령 방식이 영세율 적용의 중요한 요건임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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