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강사료 지급 시 회계 처리는 강사와의 관계 및 지급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고용 관계가 없는 강사가 일시적인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 지급되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며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20%와 이에 따른 주민세 10%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 교육훈련비 1,000,000원 대변: 보통예금 780,000원 (1,000,000원 - 200,000원 - 20,000원) 대변: 예수금 220,000원 (기타소득세 200,000원 + 주민세 20,000원)
만약 강사가 전문적인 강사로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거나 계속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지급되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며, 이 경우 사업소득세 3%와 주민세 10%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세 3만원과 주민세 3천원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차변: 교육훈련비 1,000,000원 대변: 보통예금 967,000원 (1,000,000원 - 30,000원 - 3,000원) 대변: 예수금 33,000원 (사업소득세 30,000원 + 주민세 3,000원)
생산직 직원의 교육훈련비는 제조경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도 동일하게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