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국민연금 소득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서류들을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여 소득월액을 정정 신고하고, 이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조정받게 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콜센터(국번없이 1355)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맹인안마사 자격을 소지하고 마사지업으로만 사업자 신고를 하면 어떤가요?
개인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작년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애인 공제를 받지 못한 이유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