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부간 차량 명의 이전 시 양도 가액이 없을 경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21.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배우자에게 명의 이전하는 경우, 양도 가액이 없더라도 세금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량 명의 이전 시 세금 신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자가 자기 생산·취득 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량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당초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시가 산정: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가액은 해당 차량의 시가로 산정해야 합니다. 시가 산정 기준은 관련 법령을 참고해야 합니다.

    차량 명의 이전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금 신고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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