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국외로 재화가 이동하는 4자 무역 거래의 경우, 국내 사업자 간의 계약이라 할지라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면세)를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과세 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면세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에도 과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