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의 연말정산 환급액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수금 마이너스 잔액은 연말에 미수금으로 대체하고, 다음 연도에 해당 환급액을 지급하거나 정산할 때 다시 예수금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회계 처리입니다.
결론적으로,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환급액으로 인해 예수금 계정에 마이너스 잔액이 발생한 경우, 연말에는 이를 미수금으로 처리하고 다음 연도에 실제 지급하거나 정산 시 예수금으로 재설정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규칙 제638조에 따른 관리감독자의 별표 2 제19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관련 측정 또는 점검 결과 이상 발견 시의 조항은 무엇인가요?
통합고용세액공제 시 월말 퇴사자는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업원의 주민세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