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현금영수증 발행 시 소득공제와 지출증빙 중 어떤 것으로 발급해야 하나요?

    2025. 11. 21.

    사업자는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크게 두 가지 용도로 구분됩니다.

    1. 소득공제용: 개인소득자 등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사용합니다.
    2. 지출증빙용: 사업자가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해 비용 처리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사용합니다.

    사업자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용처리: 사업 관련 지출을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 증빙이 필요하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 이에 해당합니다.
    • 매입세액공제: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수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홈택스에서 용도 변경을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정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현금 결제 시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시하고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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