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연간 납입액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공제율은 40%로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연간 납입액 240만원 한도에서 상향된 것으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별도 거주하는 장애인 동생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나요?
관계사 간 이동 시 4대보험 상실코드가 다른가요?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후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