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연간 납입액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공제율은 40%로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연간 납입액 240만원 한도에서 상향된 것으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익잉여금 처분 상여를 자본으로 직접 처리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는 없나요?
이익잉여금 처분 상여를 비용으로 처리했을 때의 세무조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의 자산에 대해 여러 차례 수선비가 발생했고 건별 수선비는 600만원 미만이지만 합계가 600만원 이상인 경우 즉시상각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