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이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알려줘
2025. 11. 2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세대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세대가 무주택 세대여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제 요건:
세대주인 경우: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일 것.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원리금을 상환할 것.
- 차입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세대원이 공제받는 경우:
-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포함한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 세대주와 동일하게 무주택 세대여야 함.
- 주택과 차입금이 해당 세대원 명의로 되어 있고,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할 것.
주의사항:
- 세대주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세대원이라도 해당 세대가 무주택 세대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공제 한도는 연간 400만원이며,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하여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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