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금과 부가세 예수금은 기타유동부채에 포함되나요?
2025. 11. 21.
네, 예수금과 부가세 예수금은 모두 기타유동부채에 포함됩니다.
- 예수금: 타인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보관하기 위해 받은 금액으로, 부채의 성격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를 받아서 건물주에게 전달해야 하는 경우, 임대료는 예수금으로 처리됩니다.
- 부가세 예수금: 사업자가 상품 판매나 용역 제공 시 고객으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계정입니다. 이는 매출 시 공급가액의 10%를 부가세로 징수한 금액으로, 추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 두 계정 모두 미래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채이며, 1년 이내에 상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동부채로 분류되고, 그 중에서도 기타유동부채로 처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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