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예수금과 부가세 예수금은 모두 기타유동부채에 포함됩니다.
이 두 계정 모두 미래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채이며, 1년 이내에 상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동부채로 분류되고, 그 중에서도 기타유동부채로 처리됩니다.
원천징수되는 4대보험료는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 전체인가요, 아니면 회사 납입분도 포함되는 건가요?
근로소득금액 630만원인 경우 가족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