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 계정과목은 무엇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1. 21.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간주되어 회계 처리 시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분개 예시: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할 때, 차변에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비용을 인식하고, 대변에는 실제 납부한 방법에 따라 '현금' 또는 '보통예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 차변: 세금과공과 XXX,XXX원
- 대변: 현금(또는 보통예금) XXX,XXX원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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