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의 80% 이상을 과세이연계좌에 이체하지 못한 경우, 이체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의 80% 미만이 과세이연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퇴직금 전체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퇴직소득 과세이연은 퇴직급여액의 80% 이상을 퇴직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와 같은 과세이연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퇴직금은 즉시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