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4년생이신 경우, 현재 만 61세이므로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의가입'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으시다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65세까지 가입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18세 이상 60세 미만은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도 임의가입 및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자발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