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시 직계비속 나이 요건에서 '20세 이하'와 '20세 미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11. 21.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시 직계비속의 나이 요건에서 '20세 이하'와 '20세 미만'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20세 이하: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중 직계비속의 나이 요건을 의미합니다. 즉,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20세 미만: 미성년자 공제 시 적용되는 나이 요건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미성년자 공제는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하므로, 19세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에서는 직계비속의 나이 요건으로 '20세 이하'를 적용하며, 이는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미성년자 공제는 '19세 미만'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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