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 10만원 구매 시 계정과목은 무엇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1. 21.

    직원 복지를 위해 포도 10만원을 구매하신 경우, 해당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지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구매 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만원 이하의 금액은 일반적으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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