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발달장애 자녀의 치료비를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21.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발달장애 자녀의 치료비를 연말정산 시 공제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해당 치료가 교육적 성격의 서비스로 인정되어야 하며, 특히 18세 미만 장애아동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받은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증빙 서류 제출: 치료기관으로부터 교육비 납입 증명서 또는 관련 입증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15% 공제)보다 교육비 세액공제(전액에 대해 15% 공제, 한도 없음)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를 위해서는 치료기관의 성격과 자녀의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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