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전표 처리 시 상품 2개와 택배비 3천원에 대한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21.

    상품 2개와 택배비 3천원에 대한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상품 구매 시 발생한 택배비는 해당 상품의 취득원가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여비교통비' 또는 '운반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1. 상품의 취득원가로 처리하는 경우:

      • 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대 비용인 택배비는 상품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재고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품을 판매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 회계 처리 예시:
        • 차변: 상품 (상품 가액 + 택배비)
        • 대변: 현금 또는 보통예금 (상품 가액 + 택배비)
    2. 여비교통비 또는 운반비로 처리하는 경우:

      • 택배비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상품의 취득원가와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더 명확하다고 판단될 경우, '여비교통비' 또는 '운반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여비교통비'는 주로 출장이나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교통비를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운송 관련 비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운반비'는 상품이나 자재의 운송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처리하는 계정과목입니다.
      • 회계 처리 예시 (여비교통비 사용 시):
        • 차변: 여비교통비 (택배비 3,000원)
        • 대변: 현금 또는 보통예금 (택배비 3,000원)

    참고:

    • 택배비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에 해당하고 사업과 관련된 매입이라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로 처리되는 용역의 경우 공제가 불가합니다.
    •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하든 회계 처리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정한 처리 방식을 계속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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