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5일 폐업 시, 2024년 3월에 구입한 공제대상 차량에 대한 잔존재화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년 1기 부가세 신고 시 면세비율 5%에 대한 안분계산을 누락했습니다.
2025. 11. 21.
2025년 10월 15일 폐업 시, 2024년 3월에 구입한 공제대상 차량에 대한 잔존재화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므로,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 (1 - 감가율 25% × 경과 과세기간 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2024년 3월에 차량을 취득하였으므로 2024년 1기 과세기간에 해당합니다. 폐업일은 2025년 10월 15일로, 2025년 2기 과세기간에 속합니다. 따라서 취득 과세기간인 2024년 1기부터 폐업 과세기간인 2025년 2기까지 총 4개의 과세기간이 경과합니다.
잔존재화 과세표준 계산식: 취득가액 × (1 - 0.25 × 4)
또한,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비율 5%에 대한 안분계산을 누락하셨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누락된 안분계산으로 인해 과다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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