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 계산 시 주말은 일반적으로 기간 계산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나(초일불산입 원칙), 기간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기간이 만료됩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 계산 시 주말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해당 주말도 계약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계약서에 주말이나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르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