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 감가상각비 내용연수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1.

    개발비로 계상된 무형고정자산의 경우, 내용연수는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 단위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용연수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해진 시점부터 5년 동안 매년 균등하게 상각하는 방법이 적용됩니다.

    감가상각비는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된 상각 범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됩니다. 정부 출연금을 연구 장비 구입에 사용한 경우, 해당 감가상각비는 개발비로 계상되지 않고 유형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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