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직원이 선급금과 회사에 대여해준 차입금에 대한 세법상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2025. 11. 21.

    법인회사 직원이 선급금이나 회사에 대여해준 차입금과 관련하여 세법상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선급금 관련 문제점

    • 업무무관 가지급금 간주: 직원이 회사에 선급금을 지급하고, 해당 선급금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은 해당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 신고 시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인정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현재 4.6%)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대손금 손금불산입: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된 경우, 추후 해당 선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대손금으로 인정받아 손금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2. 차입금 관련 문제점

    • 무이자 또는 저리 대여 시 문제: 직원이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이자를 받지 않거나 법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를 받는 경우, 세법상 적정 이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의 익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법인세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 증여세 문제: 무이자 또는 저리 대여로 인해 법인이 얻는 이익이 다른 주주들에게 간접적으로 증여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급금이나 차입금의 지급 목적, 회수 계획 등을 명확히 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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