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감면 대상, 감면율, 감면 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이 특정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액을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감면율은 업종 및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에게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연간 감면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이 두 제도는 같은 과세연도에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으며, 납세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창업 초기에는 청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고, 감면 기간 종료 후에는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방식으로 세제 혜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