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과 상가임대소득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법과 분리하여 신고하는 방법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연간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14%의 단일세율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두 가지 소득 중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지 비교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