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병비는 세금 신고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11. 21.

    개인 간병비를 세금 신고 시 처리하는 방법은 간병인이 사업자 등록을 했는지 여부와 간병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간병인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인력공급업 등)

    • 간병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인력공급업 등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간병 서비스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간병인은 병원이나 환자로부터 받은 용역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간병인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라면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간병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인 경우

    • 간병인이 사업자 등록 없이 개인적으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을 얻는 경우, 해당 소득은 인적용역 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이 경우 간병인은 연말정산 시 3.3%의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의 총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간병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출한 비용(교통비, 식비 등) 중 증빙이 가능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간병비 지출자의 세금 신고 처리 (의료비 세액공제 등)

    • 개인 간병인에게 지급한 간병비는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지출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간병비가 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 간병이나 요양을 위한 것이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간병인으로부터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또는 간병비 지급명세서 등 실제 지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 간병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인 경우, 간병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간병인의 계좌로 이체한 후 해당 이체 내역을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간병인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라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금 신고 처리를 위해서는 간병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간병인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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