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이고 주택임대소득이 1,000만원 미만이며 상가임대소득이 2,000만원 초과인 경우, 주택임대소득도 과세 대상인지 알고 싶어요.
2025. 11. 21.
1주택자로서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인 주택에서 발생하는 연간 임대소득이 1,000만원 미만이고, 별도로 상가에서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가임대소득은 주택임대소득과는 별개로 과세 대상이므로,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상가임대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가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상가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주택임대소득과 상가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가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