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로서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인 주택에서 발생하는 연간 임대소득이 1,000만원 미만이고, 별도로 상가에서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가임대소득은 주택임대소득과는 별개로 과세 대상이므로,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상가임대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가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