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가 산정되는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는 해당 회계연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즉, 2025년 회계연도에 발생한 1년 미만 연차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연차는 발생한 회계연도 내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6월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