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신규 직원의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신고 소재지는 어디인가요?

    2025. 11. 21.

    신규 직원이 타지역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경우,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신고는 해당 직원이 실제로 근무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주소지만 변경되고 실제 근무지가 이전되지 않았다면, 기존 근무지 관할 지자체에 계속 신고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는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안분율은 사업장 관할 지자체 내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을 합산한 후, 법인의 총 종업원 수와 총 건축물 연면적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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