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과세제도의 적용 예시를 알려 주세요.
2025. 11. 21.
비교과세 제도는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과세 방식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제도로,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14%)로 계산한 세액과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42%)로 계산한 세액 중 더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이는 금융소득이 분리과세될 때보다 종합과세될 때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부동산 양도소득세: 단기 보유 부동산 양도 시 단일세율(40% 또는 50%)과 누진세율을 비교하여 더 큰 세금을 적용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 시에는 일반 누진세율에 추가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단기 보유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더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자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이월과세 방식과 증여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방식 중 세 부담이 더 큰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는 증여를 통해 부당하게 세금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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