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귀 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21.

    육아휴직 후 복귀 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앱(손택스)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 간소화 서비스 메뉴 선택: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간소화]를 선택합니다.
    3. 자료 조회: 귀속년도와 근무 월을 선택한 후, 소득·세액공제 항목별로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상세 내역을 확인합니다.
    4. 자료 다운로드: 모든 항목을 확인한 후, [한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하여 연말정산 자료를 다운로드합니다.

    유의사항:

    •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은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연말정산 시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가 있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의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육아휴직 급여 중 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 회사로부터 받은 총 급여액이 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사전에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 다운로드한 PDF 파일은 연말정산 자료 제출 시 필수 제출 서류이므로, 회사 또는 세무 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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