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8만엔 이상 송금 증빙으로는 은행 송금 내역, 외환전표, 국제송금내역서 등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서류에는 송금 사실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신청 시, 해외 거주 부양가족에게 송금한 경우 은행 송금 등 금융 거래 기록을 통해 송금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38만엔 이상 송금한 내역이 필요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현금 전달 방식으로는 증명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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