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공동명의)이고 보증금 1억에 월세 290만원으로 임대 예정이며, 2025년 기준 공시지가는 898,000,000원일 때 종합소득세 환급 관련 정보를 알려줘.
2025. 11. 21.
공동명의 1주택자로서 보증금 1억원에 월세 290만원으로 임대 예정이고, 공시지가가 8억 9800만원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
- 1주택자이면서 해당 주택이 고가주택(공시가격 12억원 초과)이 아닌 경우, 월세 수입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 소유자이면서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귀하의 경우 1주택자이므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 귀하의 경우 월세 수입이 비과세 대상이므로, 해당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환급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만약 다른 소득이 있고 해당 주택임대소득이 과세 대상이 된다면, 필요경비 및 공제 등을 고려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 주택 수 판정은 부부 합산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경우 월세 수입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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