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업이 면세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2025. 11. 21.

    출판업이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없지만, 거래 사실을 증명하고 거래 상대방의 세무 처리를 돕기 위해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판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도 거래 상대방에게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과세 대상 서비스(예: 광고 대행 등)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전환하여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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