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법인이 아닌 경우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작성 기준 및 필수 포함 항목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21.

    감사 대상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도 법인세 신고 시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제출 대상 법인은 주로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 및 결산보고서, 부속명세서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자신고하는 경우 제출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합니다.

    제출 방법은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에 우편 또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할 경우,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법인세' >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메뉴를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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