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양수 시 권리금에 대한 세금 처리는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권리금 중 영업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수인이 원천세 8.8%를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양도인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이므로, 양도인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양도인이 권리금에 대한 세금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고 양수인만 원천세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수인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고, 양도인은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