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 폐업 시 잔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2.

    법인 사업장이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재화(잔존 재화)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자기 자신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취득할 때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폐업 시점에 이를 정산하는 개념입니다.

    잔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재고자산: 해당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10%)를 계산합니다.
    2. 건물 및 구축물: 취득가액에 [1 - (5% ×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3. 기타 감가상각 자산: 취득가액에 [1 - (25% ×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여기서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재화를 취득한 과세기간부터 계산하며, 폐업하는 마지막 과세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과세기간은 6개월 단위로 계산됩니다.

    폐업 시 잔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함께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폐업 시 잔존 재화로 볼 수 없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폐업 시 잔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물 및 구축물의 잔존 재화 과세표준 계산 시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폐업 시 잔존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