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양수 후 양도인이 권리금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22.
포괄양도양수 시 권리금을 받은 양도인은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권리금 지급 시 8.8%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며, 이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 및 간이 지급명세서 신고: 권리금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액의 8.8%(소득세 8% + 지방소득세 0.8%)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권리금으로 받은 기타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하고, 이때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아 최종 세액을 정산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포괄양도양수 시 양수인은 영업권 기타소득 신고 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포괄양수도 시 양도인의 세금 신고 의무는 무엇인가요?
권리금에 대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권리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