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양수 후 양도인이 권리금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22.

    포괄양도양수 시 권리금을 받은 양도인은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권리금 지급 시 8.8%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며, 이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원천징수 및 간이 지급명세서 신고: 권리금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액의 8.8%(소득세 8% + 지방소득세 0.8%)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권리금으로 받은 기타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하고, 이때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아 최종 세액을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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