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업무추진비 중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금액에 대한 한도가 있나요?
2025. 11. 22.
네, 기업 업무추진비 중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금액에 대한 한도가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기본 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에 더하여,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손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종에서의 지출은 이 추가 한도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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