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2명인 개인사업장에서 사업장 업종, 과세유형, 자산, 종업원 모두 그대로 승계하는 포괄양수도 시 부가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22.

    네, 공동명의 사업장에서 사업장 업종, 과세유형, 자산, 종업원 모두 그대로 승계하는 포괄양수도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는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공동명의 사업장에서 사업장 업종, 과세유형, 자산, 종업원 모두 그대로 승계하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어 사업의 포괄양수도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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