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로도 퀵서비스 사업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퀵서비스 업체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라면, 해당 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나 간이영수증으로는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끼리 거래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0.5%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퀵서비스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한 퀵서비스 업체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인지, 혹은 일반과세자인지 확인하고 적격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