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 사업을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방법과 세무 관련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퀵서비스 사업을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후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며, 사업자등록 전 매출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사업자등록 신청: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
세무 관련 절차:
출처: